2018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 |
2018.01.03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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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5항 및 제6항 2. 2018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원)에서는 자체 일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2018. 1.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1],[붙임2] 참고
3.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자체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위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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