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논문 작성 관련 IRB 심의 안내 (석사, 박사 필독) | |
2018.03.14 (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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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2차 자료 포함)를 수행하는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의 경우는 IRB 취득 불필요 -> 자세한 사항은 IRB 측에 문의)
연구수행 전 IRB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타기관에서 IRB 심의를 득한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 심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의면제 대상의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후 면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 신청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http://snuethics.snu.ac.kr)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IRB 관련 사항은 본인 지도교수님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IRB 심의신청 및 승인 결과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수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박사과정 추가 참고사항 :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상
제 16조(졸업사정) ②(논문의 등재)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심사 이전에 본교 입학 이후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로서 논문 1편 이상을 SCI(SSCI)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는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인증된 것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논문발표 시까지 별쇄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단, 인쇄가 지연되는 경우 논문게재 최종수락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단, 보건정책관리학전공의 경우 논문심사 이전에 본교 입학 이후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로서 논문 1편 이상을 SCI(SSCI)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또는 단독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 포함)로서 국내 학진 등재지 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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