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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 작성 관련 IRB 심의 안내 (석사, 박사 필독)
2018.03.14 (조회수 1,744)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2차 자료 포함)를 수행하는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의 경우는 IRB 취득 불필요 -> 자세한 사항은 IRB 측에 문의)

 

연구수행 전 IRB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타기관에서 IRB 심의를 득한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 심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의면제 대상의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후 면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 신청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http://snuethics.snu.ac.kr)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IRB 관련 사항은 본인 지도교수님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IRB 심의신청 및 승인 결과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수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박사과정 추가 참고사항 :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상

 

제 16조(졸업사정) (논문의 등재)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심사 이전에 본교 입학 이후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로서 논문 1편 이상을 SCI(SSCI)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 학술지는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인증된 것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논문발표 시까지 별쇄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 인쇄가 지연되는 경우 논문게재 최종수락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보건정책관리학전공의 경우 논문심사 이전에 본교 입학 이후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로서 논문 1편 이상을 SCI(SSCI)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또는 단독저자(1저자 및 교신저자 포함)로서 국내 학진 등재지 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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