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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 시행 관련 안내
2018.02.26 (조회수 334)

1.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전세임대2-2256(2018.02.08.)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8년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

      일반형(단독거주):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호당 1.2억원 지원

      셰어형(공동거주): 1,2,3순위 대학생에게 호당 1.5(2) ~ 2억원(3) 지원

  

3. 협조사항: 대학·학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내용 게시

 

   문 의 처: LH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70-2591(~금요일, 09:00~18:00)

          

붙임  2018년도 청년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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